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, 지급액 및 선정기준액 변경사항, 신청방법 총정리!
정부에서 202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3.6%를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했습니다. 새롭게 바뀐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, 지급액 및 선정기준액 변경 사항,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기초노령연금이란?
기초노령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.
노령연금
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연금 개시 연령(만 65세) 이후부터 받는 연금입니다.
연금 수령액은 다 다르며,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.
기초연금
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이처럼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만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며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.
여기서 기초노령연금이라 하면 기초연금에 해당하며 노령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.
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
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나이 만 65세 이상
-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-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
여기서 2024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변경되었는데요.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, 부부가구는 월 340.8만원입니다.
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
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% 수준이 되도록 소득, 물가상승률, 재산 등을 고려한 금액인데,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.6%를 반영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도 3.6% 인상되었습니다.
2024년 선정기준액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월 소득 인정액
- 2023년 단독가구 : 월 202만원 / 부부가구 : 월 323.2만원
- 2024년 단독가구 : 월 213만원 / 부부가구 : 월 340.8만원
2. 근로소득 공제액
- 2023년 : 108만원
- 2024년 : 110만원
3. 고급 자동차
- 2023년 :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+ 배기량 3,000cc 이상
- 2024년 :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(배기량 기준 삭제)
4. 자연적 소비 금액
- 2023년 단독가구 : 월 2,217,408원 / 부부가구 : 월 2,700,482원
- 2024년 단독가구 : 월 2,357,329원 / 부부가구 : 월 2,864,957원
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인상
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.6%를 반영해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도 인상했습니다.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.
인상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2023년 단독가구 : 월 323,180원 / 부부가구 : 월 517,080원
- 2024년 단독가구 : 월 334,810원 / 부부가구 : 월 535,680원
구분 | 2023년 | 2024년 | 인상액 |
단독가구 | 323,180원 | 334,810원 | 11,630원 |
부부가구 | 517,080원 | 535,680원 | 18,600원 |
2024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
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에 충족하더라도 꼭 신청하셔야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 기한은 없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예시) 생년월일 1959년 2월 15일생 → 2024년 1월부터 신청 가능
기초노령연금은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친족,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.
신청 장소
가까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준비 서류
1.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
- 대리 신청 시,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위임장 필요
2.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(본인 계좌)
- 부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,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
3.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,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참
4. 전ㆍ월세 계약서(해당자만)
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, 지급금액 및 선정기준액 변경사항,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잘 확인하시고 부모님, 지인들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